중국산 제품을 홍콩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한-중 FTA를 적용 받으려면
원산지 증명서(C/O)
비가공증명서(Certificate of Non-Manipulation)
를 판매자 한테 받아서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.
1.원산지증명서(C/O):중국에서 생산했다는 증명서
2.비가공증명서(Certificate of Non-Manipulation):홍콩에서 물품이 단순 보관·환적만 한다는 증명서
중국에서 생산 발송된 물품은 700$미만인경우 원산지 증명서 필요없으나. 이상일경우 필요합니다. 다만 세관에따라 700$ 미만에서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절대 관세 대행사에서는 말 안해주고 서류없으면 관세 냅니다.
나중에 서류 준비해서 정정신고해도 되지만 번거러우니 물품 도착전에 미리준비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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